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급 적용 여부와 예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대통령선거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의미
2025년 대통령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거나 출근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공휴일 지정’과 ‘유급휴일 적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 2025년 6월 3일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
- 공휴일 지정은 유급휴일 보장과 다름
- 민간 사업장은 자율 적용, 계약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출근 가능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자동 휴무
2. 민간기업, 모든 직장인이 쉬는 건 아닙니다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대선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선일도 임시공휴일은 맞지만, 회사의 유급 인정 여부에 따라 출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이 다르고 예외도 많습니다.
정규직 – 회사 규정이 핵심입니다
- 대부분 유급 적용되나, 회사마다 상이
- 일부는 연차 또는 대체휴일 처리
계약직 – 계약서에 명시 여부가 관건
-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문구가 있어야 보호됩니다. 없을 경우 무급 출근 가능성 높습니다.
알바/일용직 – 주휴수당 충족 여부도 중요
- 출근 시 수당 지급 의무 없음.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일부 가능성 있음.
3. 알바·계약직은 어떻게 되나?
일용직, 알바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수당이나 대체휴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일부 보호 가능성 있습니다.
알바·일용직의 경우
- 계약서 명시 없으면 무급 근무
-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일부 수당 가능
- 프랜차이즈 일부 업체는 자체 수당 운영
계약직의 경우
-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문구가 있어야만 대선일 휴무 시 유급 적용됩니다. 출근 시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4. 공휴일 출근 요구, 무조건 불법 아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유급휴일 명시가 있다면 출근 요구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출근 자체는 불법 아님
- 계약서·취업규칙 기준으로 출근 요구 가능
- 단, 출근 시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필요
- 계약서에 명시가 없고, 회사 규정에 공휴일 유급 적용이 없을 경우 출근 시 수당 지급 의무 없음
2025년 6월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유급 여부는 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