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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국가복지제도 중 하나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과 함께 지급일,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보다 빠른 평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이 토요일일 경우, 하루 전인 금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지급일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일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일이 앞당겨지거나 조정되는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과 소득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2025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약 202만원, 부부가구는 약 32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약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323만2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되며, 이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면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및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월소득(소득포함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
- 재산환산소득(재산포함항목)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한 결과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가 정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