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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휴수당이란?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대상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급 요건 : 1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준수 필수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 근로시간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성실 근무 요건 :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 해야 함.
결근, 조퇴 등으로 주어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지급 가능
※ 아르바이트(알바), 계약직, 정규직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
3.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 :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근로일 수) × 시급
-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시급 : 10,000원
1주 근로시간 : 40시간
1일 근로시간 : 8시간
위의 주휴수당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2)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시급 : 9,500원
1주 근로시간 : 24시간
1일 근로시간 : 6시간
위의 주휴수당 : 6시간 X 9,500 = 57,000원
※ 시급이 높을 수록 주휴수당도 증가 ※
4. 주휴수당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미지급시 근로자가 문제 제기 가능
- 지급 방법 : 근로자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
현금 지급시 영수증 제공 필요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므로 미지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신고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진행
사업주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
- 미지급 금액 지급 강제 명령 : 사업주가 미지급 금액 지급 거부시 강제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
6. 주휴수당 관련 정보 & 참고 사이트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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