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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의무화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과태료 100%부과되니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지금 계약 중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만 잘 해도 과태료 0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최소 2만원 최대 100만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고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꼭 필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출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클릭)

     

    다시 한번 체크하자

    1.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신고제도 시행
    2.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또는 월세 30만↑
    3.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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