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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의무화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과태료 100%부과되니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지금 계약 중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만 잘 해도 과태료 0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최소 2만원 최대 100만 원!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필요
주택임대차 신고하기(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하기(PC)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출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클릭)
다시 한번 체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