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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대선이 6월 3일(화요일)로 유력하게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날 쉬는 날이냐”입니다.
평일 선거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되곤 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일까?
「공직선거법 제134조 제1항」 명시
-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본다
- 즉, 별도 공휴일 지정 없이도 법적으로 휴일
법정공휴일 vs 임시공휴일
구분 | 설명 | 대표 사례 |
---|---|---|
법정공휴일 | 법에 의해 지정된 휴일 | 대선일, 광복절, 설날 등 |
임시공휴일 | 정부 발표로 한시 지정 | 대입 시험일 다음 날 등 |
따라서 조기대선일인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되면, 자동으로 전국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 안 쉬게 하면 불법인가요?
선거일은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 회사에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음
근무 명령 가능? 대체 휴무 가능?
-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 지시 가능
- 단,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
실제 쉴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 인사팀 공지사항 또는 단체협약 확인
- 일부 기업은 대체휴일 제공
학생·공무원도 쉬나요?
구분 | 공휴일 여부 | 비고 |
---|---|---|
초중고등학교 | 쉬는 날 | 전국 학교 휴업 조치 |
대학교 | 대부분 휴강 | 총장 재량, 일정 조정 |
공무원 | 전면 휴무 | 관공서 공휴일 적용 |
2025년 조기대선일 = 공휴일 확정
요약하자면,
- ✅ 조기대선일이 선거일로 공표되는 즉시 법정 공휴일 적용
- ✅ 회사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처리해야 함
- ✅ 불가피한 근무 시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